니지산지, 소속 탤런트 비방 행위에 대한 법원 청구에 손해 배상금 지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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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BJ
  2023.0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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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COLOR 주식회사

 

일본의 대형 버추얼 스트리머 MCN인 니지산지에서, 자사 소속 라이버 '유우키 치히로'에게 비방을 일삼던 인물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여,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판결이 나온 것을 알렸다.

 

니지산지에서는 2월 1일 17시경 자사 공식 사이트와 트위터를 통해, 소속 라이버인 '유우키 치히로'에게 비방을 일삼던 인물에 대한 법적 대응의 결과가 나왔다고 알리며, 약 120만엔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기한 내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 370만엔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 추가)하는 형태로 판결이 나왔다고 하였다.

 

이번 판결은 2021년 4월, "캐릭터의 활동은 원고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어, 투고가 원고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라는 도쿄지방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이후 버추얼 스트리머에게도 '인격'을 존중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작년 12월에는 홀로라이브와 니지산지가 함께 협력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로 협력한 이후 첫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가 된다.

 

니지산지 소속의 라이버 '유우키 치히로'는 2018년 2월 9일 데뷔한 니지산지 1기생으로, 최근 트위터를 통해 특정인에 의한 악성 트윗과 리트윗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가해 발신자 정보 개시 청구가 법원에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손해 배상금 지불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버추얼 스트리머들에게도 YouTube 방송 중 맥락이 없는 댓글을 연속적으로 투고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법적인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례로 인해 버추얼 스트리머들에 대한 비방이나 인터넷 SNS, 또는 채팅을 통한 악성 댓글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이상 이러한 악성 댓글이 달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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