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YCOLOR 주식회사
일본의 대형 버추얼 유튜버 그룹 ‘니지산지’를 운영하고 있는 ‘ANYCOLOR 주식회사’에서, 자사 소속 라이버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 행위를 한 인물의 발신자 정보의 공개 청구가 법원에 인정되어, 대상자가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ANYCOLOR 주식회사’에서는 5월 25일 (목요일) 12시에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소속 라이버에 대한 공격적 행위 및 비방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함에 있어서,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소속 라이버의 이름, 외모 등의 개인 정보를 게재하는 형태로, 소속 라이버의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 행위를 하였기에,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청구가 법원에 인정되어 대상자는 300만엔(한화 약 2845만원)이상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판결이 성립되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언제나 자사 소속 라이버들을 응원해 주는 팬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고, 해당 내용이 게재된 트윗에는 ‘소속 라이버 모두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라거나, ‘바쁜 가운데에서도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등, 응원하는 팬들의 멘션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ANYCOLOR 주식회사’는, 지난 2월에도 자사 소속 라이버 ‘유우키 치히로’에게 비방을 일삼던 인물에 대해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기도 했고, 이러한 인터넷 상의 자사 탤런트 공격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의 또 다른 대형 버추얼 유튜버 그룹 ‘홀로라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커버 주식회사’와 협력을 진행하기도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홀로라이브·니지산지, 버튜버 상대 '사이버범죄' 대응 협력
한국에서 소위 ‘빨간약’으로 불리우는 라이버들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의 버추얼 프로덕션에서도 절대 금기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수의 팬들 또한 해당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수의 유튜브 렉카로 불리우는 영상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에 내려진 판결이 버추얼 방송인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켜주고, 더욱 안심하며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